
[좋은아침] 브라질 정부 내부에서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세제 개편 시행을 최대 6개월 연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세금의 세율과 세부 규정이 확정되지 않아 기업들의 준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6일 CNN브라질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들은 세제 개편 시행을 연기할 가능성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연기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연방의회와 합의하며, 이미 통과된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변경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따른다.
그러나 다리우 두리간(Dario Durigan) 브라질 재무장관은 전날인 5일 세제 개편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기업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세무 신고 기한이나 벌금 부과 시점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재화·서비스 기여세다. 연방회계감사원(TCU)은 기준세율을 11.3%로 산정했지만, 최종 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수치는 기존 추정치인 9.21%보다 약 2.1%포인트 높다. 상원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세율을 결정해야 하며, 기한 내 별도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연방회계감사원이 산정한 기준세율이 적용된다.
브라질민주운동당(MDB) 소속 에두아르두 브라가(Eduardo Braga) 상원의원도 11.3%라는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들은 시행 직전에 세율이 확정될 경우 판매가격 조정과 계약 재협상, 회계 시스템 변경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산 시스템과 행정 절차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업들은 새 세금의 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직 완전히 가동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세부 규정 마련과 실무 도구 제공도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도 공산품세(IPI) 세율을 0%로 적용할 품목과 상품유통·서비스세(ICMS) 관련 세제 혜택 보상 대상 등 일부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다. 세금 산정 시스템의 시험 운영과 세무 서류의 전산화 작업도 남아 있다.
결제 과정에서 세금을 자동으로 분리해 징수하는 제도의 적용 범위와 운영 방식 역시 추가적인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사업 운영권 계약의 조정 기준과 새로운 세금 관련 분쟁 처리 절차도 정비해야 한다.
세제 개편이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새 부가가치세의 최종 표준세율이 30% 안팎에 이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헝가리의 현행 표준 부가가치세율 27%를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최종 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브라질의 세제 개편은 기존 소비 관련 세금을 단계적으로 새로운 세금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일정대로라면 2027년 재화·서비스 기여세가 본격 도입되고, 2033년 새로운 소비세 체계로의 전환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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