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아침] 브라질 정부가 주류·담배 등에 부과하는 이른바 ‘죄악세’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관련 업계와의 합의에 따라 2027년 말까지는 현행 공산품세 수준의 세 부담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행에 필요한 일부 조치는 연방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3일 브라질 일간지 폴랴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다리우 두리강 재무장관은 선택세(Imposto Seletivo) 세율을 담은 잠정조치(MP)를 이날 중 연방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택세는 건강이나 환경에 해로운 제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세제 개혁으로 신설된 세금이다. 주류·담배·가당음료를 비롯해 자동차와 광물 등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선택세 시행에 필요한 90일의 유예기간을 고려해 기존 공산품세를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2월부터 새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공산품세 연장에는 헌법 개정이 필요해 연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택세 세율을 정하는 잠정조치 역시 효력을 유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두리강 장관은 선택세 세율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또 다른 신설 소비세인 재화·서비스 기여금(CBS)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을 부인했다. 연방회계감사원(TCU)이 산정한 CBS 세율은 11.3%다.
그는 이번 세제 개혁으로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의 규모를 더욱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회는 2027년 중 선택세의 장기 세율 체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제품의 소비를 줄이기 위한 세율 인상 가능성도 검토되지만, 2028년부터 적용할 구체적인 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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