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아침] 아이와 대화하는 인공지능(AI) 장난감의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을 확인할 수 없다면 구매를 피해야 한다고 브라질소아과학회(SBP)가 권고했다.
21일 브라질 국영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에 따르면 학회는 AI 장난감의 개인정보 수집과 정서적 의존 위험을 경고했다. 특히 친구나 보호자처럼 행동하며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품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성형 AI를 탑재한 장난감은 아이의 취향을 기억하고 상황에 맞춰 답변할 수 있다. 미리 정해진 대사뿐 아니라 아이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학회는 AI가 다정한 말을 건네더라도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학술지 ‘소아과학(Pediatrics)’에 발표된 연구 검토 논문도 어린이가 AI를 친구나 자신을 돌봐주는 존재로 잘못 인식할 위험을 지적했다.
유니세프 역시 대화를 통해 유대관계 형성을 유도하는 ‘AI 동반자’ 제품에 주의를 당부했다.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여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건강에 해를 끼치고 제품에 대한 의존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구매 전 장난감에 카메라나 마이크가 있는지,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지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어디에 저장하는지, 수집 목적은 무엇인지도 살펴야 한다. 제3자와 정보가 공유되는지, 수집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기본으로 활성화된 기능과 아이의 성향·행동을 분석하는 기능도 점검해야 한다. 광고를 노출하거나 구매·구독을 유도하는 기능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구매를 피하고 다른 제품을 선택하라는 것이 학회의 권고다. AI 기능의 이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작동 방식과 안전장치가 불투명한 경우에도 해당 기능이 없는 장난감을 우선 선택하도록 했다.
사용할 때는 아이가 놀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지, 장난감이 대부분의 활동을 대신하는지 관찰해야 한다. 권장 연령과 보호자 지도에 관한 안내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AI 장난감 사용이 수면과 신체활동, 독서, 자유로운 놀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학회는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제품의 위험성과 안전조치를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다.
고지하지 않은 정보 수집이나 부적절한 콘텐츠, 보안 결함이 발견되면 업체에 설명을 요구하고 개인정보 정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업체의 신고 창구를 이용하거나 소비자보호기관 프로콘(Procon), 소비자 민원 플랫폼 consumidor.gov.br, 국가개인정보보호청(ANPD)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등 매장 밖에서 구매한 제품은 수령 후 7일 이내에 구매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학회는 안내했다.
AI 장난감과의 상호작용이 정신건강과 행동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학회는 “과학적으로 불확실하다고 해서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동·청소년을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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