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아침] 음식점의 사전 동의 없이 배달 앱에 매장을 등록하고 음식을 대신 구매해 배달하는 영업 방식을 둘러싸고 브라질 음식점협회가 소송에 나섰다.
21일 브라질 유력 일간지 폴랴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브라질 전국음식점협회(ANR)는 중국 메이퇀의 자회사인 배달업체 키타(Keeta)의 ‘구매대행’ 방식을 문제 삼아 상파울루 법원에 공익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앱 등록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음식점을 대상으로 구매대행 서비스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브라질 내에서 이 같은 영업 방식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도 소송에 담았다.
협회에 따르면 키타의 구매대행은 사전 허가 없이 음식점을 앱에 등록한 뒤 배달원이나 구매 담당자를 매장으로 보내 음식을 직접 사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에리크 모모 브라질 전국음식점협회 이사회 의장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음식점 운영자는 매장에서 이뤄진 대면 판매가 실제로는 키타에 판매하는 거래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런 방식이 음식점의 영업상 자유를 침해하고 불공정 경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음식점과 고객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모 의장은 “고객의 재방문은 음식점 생존에 필수적”이라며 “업주는 메뉴와 판매 품목, 가격, 배달 품질 등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개업체에 이를 모두 맡기고 통제권을 잃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업의 존속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자가 거래 방식을 알지 못하고, 음식점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게 된다는 점에서 양쪽 모두에 해롭다고 덧붙였다.
키타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의 질의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법원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회사는 구매대행이 아직 키타에 입점하지 않은 음식점의 메뉴도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브라질에서 시범 도입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점계약 때문에 많은 음식점이 배달 플랫폼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에서는 “브라질을 위해 별도로 개발한 서비스로, 적용되는 모든 현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구매대행 중단과 함께 키타가 외식업계와 협력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협회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네덜란드 투자그룹 프로서스 산하 아이푸드(iFood)와 중국 디디글로벌 계열 99를 사례로 들었다.
키타는 2025년 브라질에서 영업을 시작해 진출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다. 99도 2025년 음식 배달 서비스를 재개했다. 두 업체는 이후 사업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지만 시장 선두는 여전히 아이푸드다.
지난 9월 브라질 경쟁당국인 경제보호행정위원회(Cade) 심판부는 브라질 배달시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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