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브라질 경제매체 인포머니에 따르면 상품·서비스세(IBS)와 상품·서비스기여금(CBS)은 기업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다. 브라질은 2026년 두 세금을 시험 적용하고 있으며, 관련 신고 의무를 준수한 기업은 원칙적으로 납부가 면제된다.
대표적인 오류는 선급금을 받을 때 발급한 계산서와 실제 물품 공급 시 발급한 계산서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다. 두 계산서의 연결 정보가 빠지면 같은 거래에 세금이 중복 산정될 수 있다.
과세 유형이나 금액·수량을 잘못 입력하면 실제보다 많은 세금이 산정될 수 있다. 납품일이나 거래 목적지를 잘못 기재해도 세금이 적용되는 기간이나 지역이 달라질 수 있다.
법무법인 시아리 모레이라 아드보가두스의 마리스텔라 페헤이라 지 소우자 미글리올리 변호사는 잘못 산정된 세금을 바로잡으려면 근거가 된 계산서와 관련 서류부터 수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산서 발급 후 24시간 이내이고 물품이 출고되지 않았다면 일정한 조건 아래 취소할 수 있다. 물품이 출고됐거나 기한을 넘겼다면 별도의 정정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세무당국은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세액 산정 내역을 제시한다. 기업은 같은 달 마지막 영업일까지 수정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이후에도 정정은 가능하지만, 납부기한을 넘긴 미납 세액에는 벌금과 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은 오류 원인과 납부 방식에 따라 돌려받는 방법이 다르다. 초과 납부액은 향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결제 시 세금을 따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거래 취소나 반품에 따른 세액 조정 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계산서와 세무당국의 산정 내역을 정기적으로 대조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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