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브라질 국영통신 아젠시아 브라질(Agência Brasil) 등에 따르면 브라질 보건부는 인터넷상 건강 관련 허위정보를 분석하는 ‘‘과학으로 보는 건강(Saúde com Ciência)’ 프로그램을 통해 이 같은 계정들을 확인했다.
보건부의 분석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다.
브라질 정부의 법률 자문·소송을 담당하는 연방법무청(AGU)은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영상 속 인물이 AI로 생성된 가상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이용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와 설명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부는 “이들 콘텐츠는 사람처럼 보이는 아바타를 의사나 전문가로 소개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전문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며 “과장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표현을 사용해 정보가 신뢰할 만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계정은 고령층을 주요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I로 만든 가상 전문가의 권위를 내세워 상품이나 전자책(e-book), 유료 서비스 등을 홍보한 사례도 확인됐다.
보건부는 이 같은 콘텐츠로 인해 이용자들이 스스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 의료진의 진료를 늦추거나 기존 치료를 중단·대체하는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AGU는 지난 4일 유튜브 측에 통보서를 보내 보건부가 특정한 콘텐츠에 대해 72시간 이내에 비공개 조치를 취하거나, 경우에 따라 AI로 생성된 가상 인물임을 명확히 알리는 표시와 설명을 추가하도록 요구했다.
또 보건부 보고서에 포함된 다른 채널과 영상에 대해서도 건강 관련 허위정보와 AI 합성 콘텐츠에 관한 유튜브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검토하고, 유사 콘텐츠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관련 조사 자료는 브라질 연방경찰(PF)과 연방의학위원회(CFM)에도 전달됐다.
‘‘과학으로 보는 건강(Saúde com Ciência)’ 프로그램은 보건부와 대통령실 사회소통국(Secom)이 중심이 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유통되는 건강 관련 허위정보를 확인·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연방법무청과 연방감사원(CGU), 법무·공공안전부(MJSP), 과학기술혁신부(MCTI) 등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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