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아침] 포스코 브라질 건설법인의 파산 소송 과정에서 한국 측 임원이 전 직원에게 증언하지 않는 조건으로 150만 헤알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브라질 법원은 관련 기록을 검찰에 보내 의혹과 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8일 브라질 일간지 지아리우 두 노르데스치(Diário do Nordeste)에 따르면 이 같은 주장은 지난 8월 26일 포르탈레자 관할 제3기업·기업회생·파산법원에 제출된 서면에 담겼다. 서면 제출자는 포스코 브라질의 채권자이기도 한 변호사다.
담당 재판부는 지난 1일 관련 기록을 세아라주 검찰(MPCE)에 송부하도록 명령했다. 서면에 제기된 의혹과 요청 사항을 검토하도록 한 조치다. 다만 의혹이 사실로 확정됐거나 검찰의 수사 착수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증인으로 지목된 여성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포스코 브라질에서 법인장 보좌역과 통역으로 근무했다. 제출 서면은 이 여성이 한국 측 경영진의 지시와 자금 송금, 계좌 자금 이동, 파산 준비 의혹 등과 관련한 정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한국인 임원 A씨가 지난 7월 초 증언하지 않는 조건으로 150만 헤알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증언은 브라질 자회사의 채무 책임을 한국 측 지배회사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법인격 부인 절차’(IDPJ)와 관련돼 있다.
사건 기록에 첨부된 음성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여성은 본사가 150만 헤알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채권자 측 변호사의 증인이 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답하자 심리에 출석하지 말라는 제안이 나왔고 이후에도 같은 요구가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서면에는 또 다른 임원 B씨가 소송 취하가 가능하다면 합의금과 지급 방식을 즉시 협의하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련 자료로 왓츠앱 대화 기록 등이 법원에 제출됐다.
보도 시점까지 이 여성의 증언은 이뤄지지 않았다. 제출 서면에도 심리 예정일은 기재되지 않았다.
포스코 브라질은 페셍제철소(CSP) 건설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 포스코건설이 2011년 설립한 법인이다. 분쟁은 세아라주 기업과 용역업체들이 2013∼2015년 제철소 건설 과정에서 제공한 서비스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2025년 9월 파산 당시 회사가 신고한 채무는 6억4천400만 헤알이었다. 채권자 명단에는 개인과 법인 등 47곳이 포함됐다. 반면 포스코 국제채권자협회(AIC-Posco)는 누락된 채권자 등이 있다며 실제 채무 규모를 11억 헤알로 추산하고 있다.
채권자들은 법인격 부인 절차를 통해 한국 측 회사에도 채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브라질 자회사와 별도 법인인 한국 측 회사들로 책임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다.
지아리우 두 노르데스치에 따르면 재판부는 앞선 결정에서 한국 측 포스코 회사가 브라질 자회사 경영에 직접 개입했다는 강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브라질 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이동해 채권 회수를 어렵게 했다는 정황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신문은 사건 기록에 제출된 전 법인장 C씨의 음성 녹취에 파산 신청과 관련한 본사의 입장이 담겼다고 전했다. 또 다른 녹취에는 주요 의사결정에 본사 이사회 전체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발언과 브라질 계좌의 동결 여부를 매일 확인한 뒤 동결되지 않았을 때 자금을 송금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지난 3일 포스코홀딩스도 법인격 부인 절차의 피신청인 측에 포함시켰다. 법원은 포스코홀딩스가 해외 자회사에 기업 지침을 내리고 브라질 사업 보고를 받는 등 그룹 의사결정 체계에서 상위 역할을 했음을 시사하는 자료가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스코홀딩스가 해당 절차에 포함된 것이 브라질 자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책임 범위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판단될 사안이다.
회사 신고 자료상 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1만1천 헤알이었다. 자산 목록에는 160만 헤알에 매입한 페셍 지역 토지와 2015년식 포드 퓨전 승용차가 포함됐다. 채권자 측은 회사가 파산 전 자산을 은닉하거나 분산해 채권 회수를 어렵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 브라질은 파산 원인으로 운영비 증가와 2014∼2016년 브라질 경기침체, 2018년 이후 신규 계약 부재, 철강산업 위기, 코로나19 대유행 등을 제시했다.
지아리우 두 노르데스치는 전 법인장 C씨에게 소송 기록에 기재된 이메일을 통해 입장을 요청했으나 기사 게재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면을 제출한 변호사와 증인은 신변 안전 우려를 이유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법원의 기록 송부에 따라 세아라주 검찰은 서면에 제기된 의혹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게 된다. 150만 헤알 제안 의혹의 사실 여부와 관련자들의 형사책임 여부는 향후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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