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아젠시아 카마라 뉴스에 따르면 법안을 발의한 그레이시 엘리아스 하원의원(자유당)은 유해 콘텐츠와 사이버불링, 성적 착취, 중독성 알고리즘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런 요인들이 청소년의 불안과 우울, 사회적 고립과 직접 연관돼 있다는 것이다.
법안은 지난해 시행된 아동·청소년 디지털법을 보완한다. 엘리아스 의원은 “보호하고 제한하는 동시에 교육도 해야 한다”며 디지털 교육 강화를 병행하자고 했다.
정부 법률 자문과 소송 대응을 총괄하는 디아나 하모스 법무총장도 이 법안을 지지했다. 그는 “아동의 디지털 교육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취약한 연령대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규정을 어긴 플랫폼에 최대 5억 헤알의 벌금을 물리는 조항도 긍정적으로 봤다.
해외 사례도 근거로 제시됐다. 호주는 지난해부터 16세 미만의 접근을 막고 있다. 포르투갈은 지난 2월 13세 미만을 금지했고, 영국도 2027년부터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 프랑스와 미국은 논의 중이다.
플랫폼 업계는 반발했다. 구글, 메타, 틱톡 등 10개 대형 플랫폼을 대표하는 디지털위원회의 호베르따 자까란다 대외협력국장은 호주 사례를 들었다. 제한에도 12∼15세의 85%가 가짜 프로필이나 VPN으로 계속 접속한다는 것이다. 그는 “시스템이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접속하면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전면 금지 대신 연령대별 안전 환경을 보장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방식을 지지했다.
알라나 연구소의 호드리고 네임 전문가는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도 정책 논의에 반영해야 한다며, “강력한 감독과 비판적 디지털 교육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통신부는 디지털 역량 개발을 포함한 국가디지털포용계획(PNID)을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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