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파울루총영사관(총영사 채진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브라질 등 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강조했다.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브라질 국적으로 귀화한 사람은 귀화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잃게 되며, 이후 대한민국 여권 신청 및 발급이 금지된다.

총영사관는 “국적 변동이 생겼을 경우 반드시 관할 재외공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며 “이후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 방문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에서 태어난 브라질 귀화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통해 복수국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이들은 국내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통해 거소증을 발급받고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게 되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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