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회에서는 “120명의 정족수가 채워져야 총회를 개최 할 수 있다”며, “정기총회가 성립되야 한인회장 취임을 법인등기소에 등기 할 수 있고, 그래야 한인회장이 합법적으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인회는 “혹시 당일에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총회에 참석하시는 분에게 각 언론사의 기사에 첨부되는 위임장에 기입과 서명을 해 주셔서 보내주셔도 된다”며, “37대 한인회가 활발히 일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총회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위임장은 참석자 1명당 1장만 가지고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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