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브라질 경제지 EXAME에 따르면 심플레스 나시오날 적용 기업은 9월 1∼30일 CBS와 IBS를 기존 통합 납부서인 DAS에 포함해 낼지, 아니면 두 세금을 심플레스 밖의 일반 과세 체계에 따라 별도로 계산해 내는 ‘혼합 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 방식을 유지하려는 기업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9월에 혼합 납부 방식을 선택하면 2027년 1∼6월에 적용된다.
심플레스 나시오날은 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세금 신고·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세금을 하나의 납부서인 DAS로 통합해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브라질 소비세 개혁으로 새 소비세인 CBS와 IBS가 도입되면서 심플레스 적용 사업자에게도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
CBS(재화·서비스 기여금)는 연방정부가 관할하고, IBS(재화·서비스세)는 주와 시 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사업자는 기존처럼 두 세금을 심플레스 안에서 통합해 낼 수도 있고, 혼합 납부 방식을 선택해 CBS와 IBS만 일반 과세 체계에 따라 별도로 계산할 수도 있다.
혼합 납부 방식의 핵심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세액공제 대상 매입에 대해 일반 과세 체계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상품·원재료 매입 규모와 인건비 비중, 거래 상대방이 일반 소비자인지 기업인지 등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선택 기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세 부담 계산의 핵심 변수인 2027년 CBS 기준세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IBS 관리위원회(CGIBS)는 세수 추계 과정에서 IBS와 CBS를 합친 기준세율을 27.91%로 가정하고, 이 가운데 IBS 몫을 18.7%로 산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역산하면 CBS 몫은 약 9.21%에 해당한다.
그러나 27.91%나 9.21%는 2027년부터 그대로 적용되는 확정 세율이 아니다.
브라질 소비세 개혁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027∼2028년에는 IBS가 0.1%로 부과되고 CBS가 본격 도입된다. 이후 2029년부터 기존 주세인 ICMS와 시세인 ISS가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대신 IBS 비중이 커지며, 2033년 새 소비세 체계로 완전히 전환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명목세율만 비교해 기존 심플레스와 혼합 납부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일반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B2C 기업과 기업 간 거래 비중이 높은 B2B 기업은 판단 기준이 다르다.
B2B 거래에서는 구매 기업이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급업체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CBS와 IBS를 일반 과세 체계로 처리하는 혼합 납부 방식 기업이 거래 상대방에게 더 많은 세액공제를 제공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나 거래 조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반면 일반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소기업은 고객이 세액공제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심플레스 방식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EXAME가 소개한 연매출 240만 헤알 규모 기업의 시뮬레이션에서는 매출 100헤알당 IBS·CBS 세액공제가 가능한 비용이 최소 76헤알은 돼야 혼합 납부 방식이 기존 심플레스보다 유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특정 조건을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으로,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다.
업종에 따른 차이도 크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은 직원 급여가 IBS·CBS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심플레스 방식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반면 상품 매입 비중이 높고 이익률이 낮은 소매업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어 혼합 납부 방식을 검토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온라인 회계업체 콘타빌리제이(Contabilizei)의 샤를리스 굴라르치 파트너 겸 이사는 회사가 실시한 시뮬레이션에서도 서비스 기업은 기존 심플레스 방식을 유지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았고, 이익률이 낮은 소매업은 혼합 방식에 더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종 세율 발표만 기다리지 말고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매출과 비용 구조를 토대로 여러 상황을 미리 계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9월에 혼합 납부 방식을 선택한 기업은 현행 규정상 오는 11월 30일까지 선택을 취소하고 기존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 CBS 기준세율 발표 시점에 따라 취소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9월에 혼합 납부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기업에도 다시 선택할 기회가 있다. 2027년 3월에 일반 과세 방식 납부를 선택하면 같은 해 7∼12월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CBS 세율 확정 시점도 변수다.
EXAME는 CBS에 세율 공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90일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2027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시행하려면 올해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 관련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다.
2027년부터 기존 연방 소비세인 PIS와 Cofins가 폐지되고 CBS가 이를 대체하는 만큼 세율 확정이 늦어질 경우 세제 전환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심플레스 적용 사업자가 명목세율만 보고 납부 방식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매출 규모와 상품·원재료 매입비, 인건비 비중, B2B·B2C 거래 비율, 세액공제가 가능한 비용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브라질에서 식당·의류·유통·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한인 자영업자들도 9월 선택을 앞두고 회계사와 함께 자신의 매출과 비용 구조를 기준으로 기존 심플레스 방식과 혼합 납부 방식의 실제 세 부담을 미리 비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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