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G1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파울루 주 의회(Alesp)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반려동물 상시 감금 금지법’을 최종 가결했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을 기둥, 나무, 벽 등에 영구적이거나 일상적으로 묶어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해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쇠사슬, 밧줄, 목줄 사용이 이에 포함된다.

특히 목을 직접 조이는 형태의 ‘초크 체인’이나 일반 목줄 사용은 금지되며, 동물의 몸통을 감싸는 ‘가슴형 하네스’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법안은 타르시시우 지 프레이타스 주지사의 재가를 거쳐 발효된다. 법을 위반하는 보호자는 벌금형은 물론, 연방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몰수당하고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하파에우 사라이바 주 의원은 “하루 24시간 묶여 지내야 했던 동물들에게 자유를 되찾아주는 역사적인 진전”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는 동물 복지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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