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소유세는 상파울루주 정부의 조치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전면 전자화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주 재무부 홈페이지(아래링크 참조)로 접속해 차량 등록번호 및 차량번호로 입력해 금액과 납세 기일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 소유세 지불기일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하루당 0.33%의 벌금 및 기준금리인 셀릭 금리에 근거해 기본이자가 부과되며, 60일 이후에는 총세금액의 20%의 이자가 추가로 부과된다.
자동차소유세 조회 링크 : https://www.ipva.fazenda.sp.gov.br/ipvanet_consulta/consulta.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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