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연기 종류는 크게 두가지(국외여행허가 또는 재외국민2세)로 나누어 지며, 개인마다 조건이 상이하므로 공관 홈페이지 안내문 확인 및 담당자와 상의를 한 후 병역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국외여행허가 또는 재외국민2세를 허가 받아야 내년부터 한국 입국시 병역문제가 없다. 허가를 받게 되면 1년의 기간 중 6개월 한국 체류가 가능하나, 관광 목적으로의 체류만 허용된다. (국외여행허가)
단 재외국민2세 병역연기 허가를 받은 자는 추가 신청할 필요 없으며, 1999년생은 2023년 1월 2일부터 신청 가능가능하다. * 방문 예약 : sglee16@mofa.go.kr / 11-3141-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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