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브라질 상원통신과 CNN브라질 등에 따르면 이른바 ‘블라우스세’를 없애는 잠정조치 1.357/2026은 지난 2일 상·하원 합동위원회에 이어 3일 하원과 상원 본회의를 잇달아 통과했다. 현재 대통령 재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해당 잠정조치는 재무부가 50달러 이하 해외 구매에 적용되는 연방 수입세율을 0%까지 낮출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재무부는 잠정조치가 발표된 지난 5월 별도 규정을 통해 실제 세율을 0%로 낮췄다.
이에 따라 수입세 0%는 이번 의회 승인으로 새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지난 5월 12일 잠정조치를 발령한 뒤 5월 13일부터 이미 0%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의회 승인은 해당 조치의 법적 효력을 이어가기 위한 절차다.
각 주와 연방구가 부과하는 상품·서비스유통세(ICMS)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50달러 이하 해외 구매 상품에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합동위원회에서 보고를 맡은 레일라 바후스 상원의원은 소액 해외 구매에 대한 감세가 저소득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유통업계는 조세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브라질 유통발전연구소는 지난달 24일 연방구 제17연방민사법원에 집단 권리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연구소는 회원사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부과되는 사회통합기여금(PIS), 사회보장재원기여금(Cofins), 공산품세(IPI)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내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해외에서 들여오는 부품과 원자재 등에도 수입세를 부과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유통발전연구소는 해외 구매 상품에는 연방 수입세가 면제되는 반면 국내 판매 상품에는 PIS 1.65%와 Cofins 7.6% 등 두 세금만 합쳐도 9.25%의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상품에 따라 IPI가 추가되고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다른 세금까지 붙으면서 국내 상품의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소는 이 같은 세금 격차가 수입품과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자유로운 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라질 섬유유통협회(ABVTEX)도 소송 참여를 신청하고 국내외 상품의 세금 격차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유통발전연구소는 본안 판결에 앞서 세금 부담을 덜어달라는 임시 구제 명령도 요청했으나 담당 판사는 이에 대한 판단을 본안 판결 때로 미뤘다.
이에 따라 현재 기업들의 납세 의무에는 변화가 없다.
향후 법원이 유통발전연구소의 청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세제 혜택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연구소가 대표하는 기업에 적용될 전망이다. 소매업계 전체로 자동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의회를 통과한 잠정조치에는 국내 산업과 상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방국세청 규정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플랫폼과 관련 물류사업자는 판매자 신원과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상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세금을 피하기 위해 배송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행위를 감시해야 한다.
불법 상품이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해야 한다. 위반 상품의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고 규정을 어긴 판매자의 활동을 정지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경고와 벌금, 일시적인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반복될 경우 브라질 시장에서 영업이 금지될 수도 있다.
승인안에는 정부가 해외직구 수입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무장관은 간이과세제도(RTS) 적용 수입세율을 50달러 이하 상품은 0%까지, 50달러 초과 3천달러 이하 상품은 30%까지 낮출 수 있다. 배송 방식이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연방국세청 규정준수 프로그램 가입 여부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다만 이는 향후 세율 조정을 위한 근거로, 배송 방식에 따라 세율이 즉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행정부는 감세 혜택을 받는 개인 구매의 수량과 빈도를 제한하고, 주문을 여러 건으로 나누거나 재판매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기준도 마련할 수 있다.
브라질에서 유사 의약품을 구할 수 없는 희귀질환이나 소외질환 치료제를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수입세를 면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관련 조항은 법 공포 후 최대 180일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재무부는 감세가 고용과 소득, 국내 산업의 경쟁력, 소비자 가격과 세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첫 평가는 3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이후 최대 6개월 간격으로 실시하며, 섬유·의류와 신발, 액세서리, 완구, 화장품 업종은 의무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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