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 개정위원회 업무는 한인회 사무실에서 다음 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시되며, 보수는 무보수이다.
참여 자격은 피의자나 가해자로서 법적인 하자나 행정 혹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은 한인회 회원으로서(브라질 영주권이나 시민권 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나 그 후손) 정관 작성이나 조직 생활에 경험을 가지면서 한국어나 포어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해 능숙한 자이다.
한편,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권명호 한인회장(99245-4377), 박주성 부회장(99955-9846)에게 문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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