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할 점은 최근 발표된 ‘월 5,000헤알 이하 소득자 면제’ 및 ‘월 7,350헤알 이하 소득자 세금 감면’ 조치는 올해 신고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확대 면제 구간은 2027년 신고(2026년 귀속)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올해 개인 납세자는 연간 조정 신고 시 과세 대상 소득의 20%를 공제받는 ‘간편 공제(desconto simplificado, 최대 16,754.34헤알 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2026년도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gov.br’ 골드·실버 등급 인증을 거쳐 모바일 앱 ‘내 소득세(Meu Imposto de Renda)’로 제출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최소 50헤알 이상씩 최대 8개월 연속 분할 납부나 자동 이체가 가능하다. 단, 총 세액이 100헤알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소득 증명서, 의료·교육비 지출 증빙, 자산 매매 영수증 등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 일찍 신고할수록 초기 차수에 배정되어 환급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브라질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경제활동인구의 약 41%에 해당하는 4,564만 명이 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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