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브라질 경제지 인포머니(InfoMoney)에 따르면 다리우 두리강(Dario Durigan) 재무장관은 이른바 ‘죄악세’로 불리는 선택세의 세율을 정하는 법안을 이번 주 안에 연방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택세는 소비세 개혁에 따라 신설된 세금으로, 건강이나 환경에 해로운 제품과 활동에 부과된다. 담배와 주류, 탄산음료 등 가당음료 외에도 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일부 픽업트럭 및 소형 상용차, 항공기와 선박, 광물 채굴, 복권 등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자동차는 고급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승용차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차량의 출력과 연비, 탄소 배출량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구체적인 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기존 공산품세(IPI)를 선택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당 품목의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선택세는 관련 규정과 세율 확정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징수 시점이 유동적이다. 세율을 정하는 법령이 공포된 뒤에도 최소 9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해 내년 1월보다 늦게 징수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제품의 가격을 높여 소비를 줄이는 수단으로 선택세를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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