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아침] 브라질에서 공항이나 항공기 내 안전을 위협하는 승객에게 최대 1년간 국내선 탑승을 금지하는 새 규정이 14일부터 시행됐다고 브라질 국영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이 이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브라질 국가민간항공청(Anac)이 마련한 새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항이나 기내에서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다른 승객과 승무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제재 대상이며, 탑승 금지 기간은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항공사와 공항 운영자는 문제 행동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승객에게 경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승객을 제지하거나 항공기에서 내리게 할 수 있으며, 위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운송을 거부할 수도 있다.
탑승 금지 조치는 사건이 발생한 항공사가 결정한다. 항공사는 해당 승객에게 제재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항공사들은 탑승 제한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도 서로 공유한다.
이 같은 행위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기본 과태료는 1만7천500헤알이며,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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