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브라질 뉴스포털 UOL에 따르면 합동위원회는 이날 레일라 바후스(Leila Barros·PDT-DF) 상원의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상징투표로 통과시켰다. 상징투표는 의원별 찬반을 기록하지 않는 표결 방식이다.
해당 조치가 계속 효력을 유지하려면 연방하원과 상원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해야 한다. 오는 8일까지 의회 처리가 완료되지 않으면 임시조치는 자동으로 효력을 잃고, 50달러 이하 상품에 대한 20% 연방 수입세가 다시 부과된다.
위원회 심의는 당초 지난달 31일로 예정됐으나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이날 오전 열렸다.
보고서는 해외 직구 상품의 수입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재무부의 권한을 확대했다. 재무부는 국제우편이나 특송으로 반입되는 50달러 이하 상품의 연방 수입세율을 0%로 낮추고, 50달러 초과 3천달러 이하 상품의 세율도 30%까지 낮출 수 있다.
기존에는 50달러 이하 상품에 20%의 연방 수입세가 부과됐다. 50달러 초과 3천달러 이하 상품에는 60%의 세율이 적용됐으며, 정부의 해외 직구 간소화 제도인 ‘헤메사 콘포르미’(Remessa Conforme)를 통한 구매에는 20달러의 세액 공제가 적용됐다.
정부는 세수와 국내외 업체 간 경쟁, 시장 상황, 소비자 부담 등을 고려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시장 상황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법률을 처리하지 않고 행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조치는 연방 수입세에만 적용되며, 해외 직구 상품에 부과되는 주정부 세금인 ICMS는 별도로 유지된다.
개인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수량과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문을 여러 건으로 나눠 혜택을 부당하게 받거나 개인 명의로 상업용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재무부는 제도가 고용과 소득, 국내 산업의 경쟁력, 소비자 가격과 수입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첫 평가는 시행 3개월 뒤 실시하며 이후에는 최대 6개월 간격으로 진행한다. 의회는 평가 결과를 매년 검토한다.
브라질에서 대체할 의약품이 없는 희소질환 환자가 해외에서 약을 구매할 경우 추가 수입세를 면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헤메사 콘포르미에 등록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결제 당일 환율을 통관 가격 산정에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른바 ‘블라우스세’는 국내 제조·유통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2024년 8월 도입됐다. 당시 브라질 업계는 쉬인(Shein)과 쇼피(Shopee)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브라질 정부는 국내 업체와 해외 플랫폼 사이의 경쟁 여건이 개선됐다고 판단해 지난 5월 임시조치를 통해 50달러 이하 상품의 20% 연방 수입세를 잠정 폐지했다.
이번 심의는 룰라 대통령과 우구 모타 연방하원의장, 다비 아우콜룸브리 연방상원의장이 주요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속도를 냈다.
연방의회는 오는 10월 선거를 앞두고 이번 주를 사실상 마지막 주요 법안 처리 기간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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