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브라질 유력 일간지 폴랴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연방상원 헌법·사법·시민권위원회(CCJ)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헌법개정안(PEC) 221호 심의에 들어갔다.
개정안 보고자인 오마르 아지즈 사회민주당(PSD·아마조나스주) 상원의원은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낭독했다. 주 40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6×1 근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수정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6×1 근무제를 원칙적으로 주 5일 일하고 이틀 쉬는 ‘5×2 근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자는 매주 이틀의 유급 주휴일을 보장받으며 이 가운데 하루는 가급적 일요일로 정하도록 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60일 뒤 현행 44시간에서 42시간으로 단축되고, 12개월 뒤에는 40시간으로 줄어든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토요일과 일요일에 쉬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근무일과 휴무일은 업종 특성과 관련 법률,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보건과 교통, 통신, 보안 등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운영해야 하는 업종은 교대근무를 유지할 수 있다. 일요일에 근무하면 다른 요일에 대체휴무를 제공해야 한다.
공휴일 근무 역시 대체휴무나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시간 저축제인 ‘방쿠 지 오라스’(Banco de Horas) 방식으로 보상할 수 있다. 별도의 휴무나 보상이 없으면 해당 근무시간에 대해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건·보안 분야 등에서 주로 시행되는 ‘12시간 근무 후 36시간 휴식’ 방식과 업종별 특별근무제도 유지된다.
이미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은 즉시 근무 형태를 바꿀 필요는 없다. 다만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42시간과 40시간으로 줄어들면 실제 근로시간도 이에 맞춰 단축해야 한다. 현재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추가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채용되는 근로자에게도 변경된 근로시간과 휴일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6×1 근무제 폐지를 이유로 별도의 고용 안정이나 해고 제한 규정을 두지는 않았다.
개인 영세사업자(MEI)와 영세·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과 유예 조치는 향후 별도의 보완 법률을 통해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지즈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홀로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 수혜자의 57%가 여성이라며 충분한 휴식을 취한 근로자는 생산성이 높아지고 업무상 실수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헌법·사법·시민권위원회를 통과하면 상원 본회의에서 두 차례 표결을 거쳐야 한다. 표결 때마다 전체 상원의원 81명의 5분의 3인 4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개정안은 지난 5월 27일 연방하원에서 두 차례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상원이 하원 의결안과 같은 내용으로 승인하면 대통령 재가 없이 연방의회가 헌법 개정 내용을 공포한다. 상원에서 내용이 변경되면 하원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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