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브라질 유력 일간지 폴랴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독립기념일은 전국 공휴일이지만 필수 서비스 업종에서는 정상 근무가 이뤄질 수 있다.
노동법 전문 로펌 VLF 아드보가두스의 마르셀루 바우타르 파트너 변호사는 공휴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대체휴무를 주거나 근무일 임금을 통상 임금의 2배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브라질 법률 제605호 제9조도 공휴일 근무에 대해 임금을 2배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용주가 다른 날 대체휴무를 제공하면 2배 임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회사는 두 가지 보상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노사협정에 추가수당과 식비 지원 등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 규정돼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
상업 부문에서는 브라질 노동고용부가 지난 7월 제정한 규정 제1316호에 따라 단체협약에 공휴일 영업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어야 근로자를 배치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규정도 함께 준수해야 한다.
다만 약국과 빵집, 주유소, 호텔·식당 등 일부 생활밀착형 업종은 공휴일 영업이 상시 허용된다. 이들 업종도 근로자에게 대체휴무나 2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상 원칙은 적용된다.
안드레 메네스카우 아드보가두스의 마르쿠스 리냐리스 노무관리·준법 책임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영업을 결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해당 업종이 공휴일 영업 허용 대상인지와 어떤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12시간 근무한 뒤 36시간 쉬는 ‘12×36 근무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월 급여에 공휴일 보상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의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9월 7일 근무자로 배정된 근로자는 회사 인사부나 고용주에게 해당 업종의 공휴일 운영이 허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보상 방식, 대체휴무 제공 시기, 근무시간 기록 방법 등도 미리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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