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브라질 유력 경제지 EXAME에 따르면 Anvisa는 쇼피를 통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해 온 기존 조치를 철회했다. 관련 결정은 지난 6일 연방 관보에 게재됐다.
이번 결정은 룰라 대통령이 지난 3월 재가한 법률 제15.357호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슈퍼마켓 안에 약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식 허가를 받은 약국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배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쇼피는 허가받은 약국과 의약품 전문 판매점의 온라인 판매와 배송을 중개할 수 있게 됐다. 판매와 위생 관리에 대한 책임은 종전처럼 약국 등 허가 사업자가 부담한다.
판매업체는 현행 위생 규정과 제품별 등록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해 판매된 제품과 광고는 쇼피에서 삭제될 수 있으며, Anvisa의 조사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특별관리 의약품에는 기존의 조제·판매·배송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슈퍼마켓 안에 설치되는 약국도 일반 매장과 분리된 전용 공간에서 운영해야 하며, 영업시간 동안 약사가 상주해야 한다. 슈퍼마켓의 일반 매대나 공용 판매구역에는 의약품을 진열할 수 없다.
화장품과 향수, 위생용품, 세정제, 건강보조제품 등 다른 Anvisa 관리 품목도 필요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쇼피는 허가 없이 판매되는 등록 대상 제품과 사실과 다른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규정을 위반한 판매자의 계정도 차단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으로 허가 약국은 쇼피를 새로운 온라인 판매 채널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는 의약품을 구매하기 전에 판매자가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해당 제품이 Anvisa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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