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 유력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는 16일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FGV) 교수 에우리쿠 마르쿠스 지니스 지 산치의 이런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지 산치 교수는 조세시민센터(CCiF)와 FGV 조세연구센터(NEF/FGV)를 설립했으며, 조세개혁의 토대가 된 2019년 헌법개정안 제45호(PEC 45/2019) 구상에 참여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브라질은 새로운 소비세인 재화·서비스기여금(CBS)과 재화·서비스세(IBS)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23년 헌법 개정과 2025년 보완법 제정에 이어, 재화·서비스세 관리위원회(CGIBS)와 연방국세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시행규정까지 법적 기반이 단계별로 갖춰진 상태다.
지 산치 교수는 부수적인 신고·자료 제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납세자는 2026년 한 해 동안 CBS와 IBS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세금계산서 작성 시스템이 이용자에게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연방데이터처리서비스국(Serpro)과 연방국세청, CGIBS가 “달리는 자동차의 타이어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어 “비판은 정당하지만 파국을 과장하거나 수동적으로 제도에 저항하는 태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도 기반은 예상보다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연방국세청은 2026년 8월 기한에 앞서 이미 3천50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자 서비스 세금계산서(NFS-e)를 발급하고 있다. 연방·주·지방자치단체 간 데이터 흐름이 통합되면서 그동안 서비스세(ISS)와 상품·서비스유통세(ICMS)를 상습적으로 탈루해 온 납세자들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납세자 교육도 확대되고 있다. 연방국세청이 브라질연방회계위원회(CFC)와 공동 운영하는 ‘소비세 조세개혁 과정’은 2026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18개 강좌로 진행된다. 첫 강좌에만 5만명이 등록했다.
그는 전문가의 책임도 지적했다. 조세 전문 변호사가 개혁의 헌법적·법률적 내용을 누락하거나 왜곡하면 브라질변호사협회 윤리·징계규정(CED-OAB)상 징계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서비스세(ISS)·상품·서비스유통세(ICMS)와 사회통합기여금(PIS)·사회보장재원기여금(COFINS) 체계에만 의존하는 전문가는 고객을 피할 수 있었던 세무 위험에 노출시킨다고도 했다.
다만 정보 공백은 남아 있다. 개인 초소형사업자(MEI)와 소기업인, 자영 전문직 등에게는 관련 정보가 가장 늦게 전달되고 있어, 직능단체와 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가 이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그는 주문했다.
법 해석 논란에 대해서는 과세 당국의 공식 질의회신이 헌법과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만큼 과세요건이나 세액공제 체계를 바꿀 수 없고 소급 적용될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 산치 교수는 “CBS와 IBS는 더 이상 미래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작동하며 조세 행정을 통합하고 변화시키는 현재의 제도”라며 “아직 새 제도를 익히지 않은 사람에게 남은 의무는 지금 학습하고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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