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무일을 늘리는 내용의 연방헌법 개정안 제221/2019호(PEC)가 지난 5월 27일 하원 표결을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시간과 휴무일 등 노동권을 규정한 연방헌법 제7조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브라질 노동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다. 또 유급 주휴일을 가급적 일요일을 포함해 2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시간 단축과 휴무일 확대는 임금 삭감 없이 적용된다. 현재 유효한 근로계약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 적용 기간을 뒀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최대 60일 이내에 주당 근로시간을 먼저 4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이후 12개월 이내에 주당 40시간으로 추가 단축해야 한다. 유급 주휴일을 2일로 확대하는 규정은 공포 후 60일이 지난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산업 현장의 운영 현실을 고려한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단체협약을 통해 주휴일이 평균 2일이 되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업종과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일정한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기존 단체협약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시한도 정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미 발효 중인 단체협약 내용이 개정 헌법과 맞지 않을 경우, 개정안 공포 후 60일이 지나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별도 경과 조치도 가능하다. 개정안은 보완법을 통해 개인 소상공인(MEI), 영세기업(ME), 중소기업(EPP)에 대해 별도의 적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일정 기준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는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사 학위 이상을 보유하고, 사회보장 급여 최고 한도의 2.5배를 넘는 보수를 받는 근로자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단체협약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번 개정안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번 PEC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기업 현장의 유연성을 함께 고려하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휴무일 확대가 어떤 방식으로 안착할지는 향후 세부 입법과 노사 협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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