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등록은 외교부와 총영사관이 해외 거주 국민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외국민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는 기초 자료다. 등록된 정보는 국내 주민등록상 체류자격 변경이나 재외선거 등록,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자격 변동과는 무관하며, 오직 재외국민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등록을 마친 국민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국내 부동산 등기 및 재산권 행사 ▲학교·법원·군부대·은행 제출용 거주사실 증명 등으로 폭넓게 활용된다.
특히 총영사관 측은 브라질 내 사건·사고 발생 시 재외국민등록 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호 사건사고 담당 영사 역시 “최근 3년 간 발생한 사건·사고 당시, 재외국민등록부를 통해 사고 당사자의 신원을 신속히 파악해 대처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부연했다.
재외국민등록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브라질 영주권(임시 비자 포함) 소지자 ▲파견 주재상사원 및 가족 ▲체류 중인 관광객 등을 포함한다. 복수국적자도 등록할 수 있으나, 브라질 국적으로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제외된다. 또한 현재 국내나 제3국에 거주 중인 사람이 과거 브라질 거주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소급하여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등록 및 등본 발급은 공관 방문 없이 ‘재외동포365민원포털(https://www.g4k.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의 경우, 총영사관 대표 전화(11-3141-1278)를 통해 방문 예약을 할 수 있다.
총영사관 민원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이며, 점심시간에도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구비서류 및 안내 사항은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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