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아침] 브라질 연방 국세청 (Receita Federal – 이하 RFB)에선 2021년도 소득신고 (개인)에 관한 규칙들을 RFB 번호 2010을 통해 공포했다. 예년과 다르지 않게, 소득 신고의 규칙은 동일하며,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보았으니, 개인 소득신고를 하는 데 참고 하시길 바란다.
소득 신고는 2020년도에 대한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임으로, 브라질에선 RFB의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다. (https://www.gov.br/receitafederal/pt-br/centrais-de-conteudo/download/pgd/dirpf). 소득 신고 기간은 3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만약 기간 내에 미신고할 경우 벌금은 최소 165.74헤알 또는 신고된 세금에 대해 20%에 달하니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소득신고는 일찍 하면 할 수록 공제를 빨리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하는게 좋다. 환급은 주로 5월 말에서 11월까지 진행된다.
의무 조건
소득 신고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이 되면 의무적으로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 한해 총 개인 소득 (세전)이 28,559.70 헤알 이상일 경우;
– 한해 총 개인 소득 (세후)가 40,000.00 헤알 이상일 경우;
– 자산 및 권리를 통해 이득이 있었을 경우;
– 주식 및 옵션 또는 비슷한 투자를 했을 경우;
– 농업 관련 총 매출이 142,798.50 헤알 이상일 경우;
– 12월 31일 자산 및 권리 (토지 포함)의 금액이 300,000.00 헤알 이상일 경우;
– 코비드 긴급재난 금을 포함해 연 총 소득이 22,847.76 헤알 이상일 경우.
환급
금년 소득세 신고에 대해 환급 기간은 아래와 같다.
1차: 5월 31일
2차: 6월 30일
3차: 7월 30일
4차: 8월 31일
5차: 9월 30일
세금 지급
미지급 세금에 대해선 총 8회까지 할부가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 월 할부 금액은 50헤알 이상이야 함;
– 세금의 총금액이 100헤알 이하 일 경우, 한 번에 결제해야 함;
– 첫 지급 시기는 4월30일까지 해야 함;
– 매월 지급은 월 마지막 영업 일에 지급 해야 하며, 차 월에 대한 지급은 Selic (기준금리) 기반해서 이자가 추가된다.
새로워지는 점
금년도 소득신고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새로워지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길 바란다:
– 올해 소득세 신고 시스템은 이미 사전에 RFB에 신고된 항목들에 대해선 자동기재가 되어서 온다. 이는, 다양한 소득과 의료비 지급, 등에 한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정보를 꼭 확인 해야 한다. 특히, 해당 기능은 정부 사이트인 Gov.br에 사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크립토 자산: 자산 관련 신고 부분에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새로운 코드가 생성되었다.
● 81 – Criptoativo Bitcoin – BTC (비트코인);
● 82 – Outros criptoativos, do tipo moeda digital (코인: 예) Ether, XRP, Bitcoin Cash, Tether, Chainlink, Litecoin, 등);
● 83 – Demais criptoativos (payment tokens – 결제 토큰).
– 환급과 관련해서 결제 시스템만 보유한 핀테크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Contas Pagamento 옵션을 선택해야 한다.
– 금년도부터는 자산증여에 대해서도 소득신고 시스템 내에서 수정할 수 있다.
많은 분이 소득신고를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하지만, 한 번쯤은 소득신고의 기준과 규칙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번 내용을 준비하였다.
저자: 송다일 OKTA 신사업 위원장. 現브라질한인회 재정위원장, BuzzEye 컨설팅 회사 파트너, USP 회계학 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