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는 이날 대통령 궐위 선거 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즉시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외국에서 투표를 원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거권자는 반드시 소정의 신고 또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동포신문은 관련 보도를 통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등)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http://ova.nec.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거나, 관할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우편 및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으로서 평소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 역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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