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브라질 유력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에 따르면, 브라질 바·레스토랑 협회 상파울루 지부(Abrasel-SP)는 최근 이런 내용의 월드컵 경기 중계 규정 안내 지침서를 발간했다.
협회 조사 결과 상파울루 지역 외식업체의 50%가 매장 내 경기 중계를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설문에 응한 경영인의 72%가 월드컵 기간 매출 증가를 기대한다고 답했으며, 이 중 49%는 매출 성장률이 최대 20%에 달할 것으로 낙관했다.
그러나 협회는 마케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침서에 따르면 각 사업장은 홍보 활동과 인테리어, 광고 등에 국제축구연맹(FIFA)의 보호를 받는 공식 로고, 마스코트, 트로피 이미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홍보할 때도 ‘월드컵’이나 공식 대회 명칭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경기 라이브 중계” 같은 일반적인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대회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대표팀 국기나 축구공, 유니폼 등 축구 관련 요소로 매장을 꾸미는 것은 허용된다. 참가국에서 영감을 얻은 테마 요리나 음료, 프로모션 개발도 가능하다.
영업 방식에 대한 경고도 포함됐다. 협회는 경기를 관람한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별도의 입장료나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경기 중계는 반드시 매장 내부에서만 이뤄져야 하며, 정식 허가를 받은 방송사와 플랫폼을 통해서만 송출해야 한다. 특히 하프타임을 포함해 경기 진행 중에는 채널을 변경하거나 오디오를 차단하고, 기기 전원을 끄는 등 중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Abrasel-SP 측은 “이번 지침은 외식업계가 월드컵 특수를 누리는 과정에서 중계권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적 문제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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