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 현지 매체 G1은 27일 룰라 대통령이 미화 50달러 이하의 해외 구매에 대해 수입세를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나, 이를 비합리적이라며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기존 규칙에 따르면 이러한 구매에는 주 세금인 ICMS만 적용되었지만, 새 법안은 20%의 수입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8월 1일을 세금 부과의 시작일로 정하고, 의약품은 면세로 유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작년 8월부터 시행되었던 인터넷을 통한 해외 구매 최대 미화 50달러까지의 면세 조치는 새 법안에 의해 변경될 예정이다.
새 법안에 따르면, 미화 50달러 이하의 구매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미화 60달러를 구매할 경우, 8월부터는 50달러에 20%의 세금이, 나머지 10달러에는 60%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 새 법안은 규제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며, 연방 국세청의 프로그램을 준수하고 ICMS를 납부한 기업은 부과금에서 면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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