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브라질 매체 포데르360(Poder360)에 따르면 민간항공청 이사회는 전날 항공여객 운송의 일반 조건을 규정한 결의안 400호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개정은 항공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승객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기 시간이 2시간을 넘으면 항공사는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비로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등 이에 준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 4시간을 넘고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숙박시설과 숙박 장소까지의 왕복 교통편도 제공해야 한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항공사가 식사·교통·숙박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어렵다면 승객이 비용을 먼저 지출한 뒤 환급받을 수 있다. 공항 시설의 한계나 현지 서비스 업체 부족,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 등이 해당한다. 승객은 해당 지출이 필요하고 합리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환급은 최대 7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항공사는 항공편 지연·취소·운항 중단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디지털 채널을 통해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이후에도 예상 출발 시각과 이용 가능한 대체편, 식사·숙박 지원을 받는 방법 등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항공권 구매 단계에서는 기상 상황이나 안전상 필요 등으로 운항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개정안은 승객 지원 의무와 항공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구분했다. 법률상 불가항력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더라도 식사·숙박·교통 등 승객 지원 의무는 별도로 유지된다.
대규모 운항 차질이 발생하면 민간항공청은 근거를 명시한 별도 결정을 통해 일정 기간 승객 지원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항공사의 승객 지원 의무는 유지된다.
개정 규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뒤 효력이 발생한다. 민간항공청은 관보 게재가 며칠 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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