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브라질 경제지 EXAME에 따르면 브라질 국가교통위원회(Contran)는 지난 18일 차량 소유권 이전 절차를 규정한 결의를 발표했다.
결의는 차량 이전 방식을 일반 방식과 전자 방식, 거래대금 예치형 전자 방식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
전자 방식은 차량 거래 등록과 전자서명, 체납금·수수료 납부, 소유권 변경 등을 브라질 자동차등록시스템(Renavam)에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차량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는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브라질 정부가 추진해 온 중고차 거래 디지털화 정책의 후속 조치다.
당시 브라질 교통부 사무차관이던 조르지 산토루는 지난해 12월 EXAME와의 인터뷰에서 개인 간 차량 매매 절차를 온라인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브라질 국가교통국(Senatran)은 개인 간 중고차 거래에 필요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CNH do Brasil’ 애플리케이션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구매자와 판매자는 거래를 등록하고 전자서명을 한 뒤 차량 관련 체납금과 주 교통국(Detran) 수수료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후 같은 시스템에서 소유권 변경까지 마칠 수 있다. 차량 검사 절차도 관련 서비스와 연계될 예정이다.
현재도 전자식 차량 소유권 이전 승인서(ATPV-e) 발급과 전자서명, 매각 신고 등 일부 단계는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절차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진행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결의는 이들 절차를 자동차등록시스템에 연결된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하기 위한 기준을 담았다.
거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금 예치 방식도 마련됐다. 이 방식에서는 차량 대금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까지 별도로 보관하고, 이전이 완료된 뒤 판매자에게 지급한다.
거래가 정상적으로 끝나지 않으면 절차를 중단하거나 취소하고 구매자에게 대금을 돌려줄 수 있다. 국가교통국은 이를 통해 차량 인도와 대금 지급 과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결의가 발표됐다고 해서 전국에서 차량 이전의 전 과정을 곧바로 휴대전화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서비스 이용 시기는 국가교통국의 시스템 개발과 각 지역 교통 행정기관의 도입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당국은 온라인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별 다중 인증과 거래 추적, 감사 기록 보관, 사기 예방·탐지 장치 등을 갖추도록 했다.
관련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중고차 거래에 필요한 시간과 행정 부담을 줄이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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