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 국영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은 7일 룰라 대통령이 전날 재가한 ‘법률 제15,487호’가 관보 게재와 함께 이날부터 시행됐다고 보도했다.
새 법은 아동·청소년법(ECA)을 비롯해 형법, 형사소송법, 흉악범죄법, 조직범죄방지법 등 5개 법률을 개정했다. 인터넷과 AI 기술의 발달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수사와 처벌의 근거를 확대한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온라인 수사 권한의 확대다. 수사기관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을 순찰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관련된 파일을 찾아 수집할 수 있다. 공개된 파일을 수집하는 데에는 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온라인 수사 도중 현행범이나 아동·청소년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확인되면 경찰과 검찰은 법원의 사전 명령 없이 인터넷 사업자에게 접속 기록이나 가입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치는 48시간 안에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경찰관의 위장수사 대상 범위도 넓어졌다.
AI를 이용한 범죄도 명시적인 처벌 대상이 됐다. 딥페이크나 필터, 이미지·음성 변조 기술을 이용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위장한 뒤 14세 미만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면 형이 가중된다.
프록시 프로그램이나 IP 주소 마스킹·익명화 기술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신원 확인을 방해한 경우에는 형이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가중된다.
불법 콘텐츠의 범위도 넓어졌다. 실제 또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을 바탕으로 조작하거나 AI로 만든 이미지·영상이라도 성행위나 성적 의미가 담겨 있으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물로 분류된다.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 성폭력물을 제작하거나 판매·유포하면 징역 4~10년과 벌금에 처해진다. 성폭력물을 구매하거나 소지·저장·요청한 경우에는 징역 3~6년과 벌금이 부과된다. 인터넷이나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성적 목적으로 해당 콘텐츠를 열람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AI나 딥페이크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폭력물을 만든 경우에는 징역 3~5년과 벌금에 처해진다.
새 법은 성폭력물의 제작·판매·유포·소지와 미성년자 유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등을 법률상 ‘흉악범죄’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면 일반 범죄보다 엄격한 형 집행 기준이 적용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예방구금 적용 근거도 확대됐다.
피해자 보호 규정도 강화됐다. 성폭력 피해자나 목격자인 아동·청소년은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영상이 해외 플랫폼을 포함한 인터넷에서 계속 유포되면서 발생하는 정서적·사회적 피해도 지원 과정에서 고려하도록 했다.
피해자는 브라질 통합보건의료시스템(SUS) 의료기관에서 사생활을 보호받으며 치료받을 수 있다. 치료 공간에는 가해자를 비롯한 외부인의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고 SUS가 지출한 의료비도 상환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브라질은 AI 생성물과 딥페이크, 익명화 기술을 악용한 아동·청소년 성범죄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개된 디지털 공간에 대한 수사 범위도 넓어져 온라인 성범죄 대응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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