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아침] 브라질 상원이 월 소득 5천 헤알(약 12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브라질 매체 G1이 6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5일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룰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시 현재 월 3,036헤알(최저임금의 두 배)인 면세 기준이 5천 헤알로 상향돼, 약 1천만 명이 새로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로써 브라질 전체 소득세 신고자의 65%에 해당하는 약 2,660만 명이 세금을 내지 않게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월 5천 헤알을 받는 근로자는 13번째 급여를 포함해 연간 약 4,067헤알(약 98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 또한 월 7,350헤알 이하 소득자에게도 단계적인 공제 혜택이 적용돼 세 부담이 완화된다.
브라질 정부는 이번 감세 조치로 인해 2026년 한 해 동안 약 258억 헤알(약 6조 2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재원 마련책으로는 고소득층에 대한 배당소득세 신설이 포함됐다.
새로운 과세안에 따르면, 연간 60만 헤알(약 1억 4,500만 원) 이상의 이익 및 배당금 소득자에게 최대 1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G1은 이 증세안이 일반 근로소득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배당금 등 자산소득에 한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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