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 최고선거법원(TSE)에 따르면 지난 4일 실시된 대선 1차 투표의 기권율은 21.08%였다. 전체 유권자 약 1억5천875만명 가운데 3천346만9천244명이 투표하지 않았다. 2022년 대선 1차 투표 때의 20.79%보다 0.29%포인트 높았다.
8일 AP통신과 브라질 일간지 폴랴 지 상파울루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높은 기권율의 배경으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양극화에 따른 피로감, 경제적 어려움, 투표소까지 이동하는 부담 등이 거론된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요인 중 하나는 정치적 피로감이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대립이 이어지면서 어느 쪽에도 공감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히우데자네이루주립대(UERJ)의 정치학자 카롤리나 아우메이다 지 파울라는 AP통신에 정치적 양극화에 관한 논의는 많지만, 양측의 대립 자체를 원하지 않는 유권자들은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활고도 투표 참여 의욕을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FGV)의 정치학자 에두아르두 그린은 CNN 브라질 인터뷰에서 식품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약화가 저소득층 유권자들의 실망과 무기력감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 차이도 나타났다. 마투그로수두술주의 기권율이 23.87%로 가장 높았고, 히우데자네이루주 23.32%, 미나스제라이스주 22.79%, 상파울루주 22.54%가 뒤를 이었다. 세아라주는 15.5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브라질에서는 투표에 불참했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거나 벌금을 납부하면 해당 불참에 따른 선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처리된다. 불참에 대한 기본 벌금은 투표 한 차례당 최대 3.51헤알이다.
그러나 투표 의무가 있는 유권자가 불참 사유를 소명하지 않고 벌금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TSE의 2026년 선거 규정에 따르면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유권자는 여권·신분증 발급, 공무원 시험 응시와 공직 임용 등에 제한을 받는다.
공립 또는 정부 감독 교육기관의 등록 갱신도 제한될 수 있다. 일부 금융기관의 대출과 입찰 참여 등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소명이나 벌금 납부 없이 3차례 연속 투표에 불참하면 유권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때 1차 투표와 결선투표는 각각 한 차례로 계산된다. 다만 투표 의무가 없는 유권자 등은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높은 기권율이 어느 후보에게 더 불리했는지를 놓고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린다. 정치학자 안토니우 라바레다는 기권율이 높은 저소득·저학력층에서 룰라 대통령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점을 들어 룰라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여론조사기관 데이터폴랴의 루시아나 총은 기권만으로 1차 투표 결과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른 후보를 지지하던 유권자들이 플라비우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전략적 투표’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1차 투표에 불참했더라도 유권자 등록 상태가 정상이라면 오는 25일 결선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1차 투표 불참 사유 제출 기한은 오는 12월 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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