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 전자상거래 플랫폼 메르카두 리브리(Mercado Livre)에 게시된 체중 감량 관련 제품의 광고 문구다. 영양보충제를 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유명 의약품 이름을 활용한 사례가 약국업계 조사에서 다수 지적됐다.
브라질 유력 일간지 폴랴 지 상파울루는 1일 브라질 약국체인협회(Abrafarma)의 보고서를 인용해 체중 감량 관련 검색에 노출된 분석 대상 제품의 71%가 위생 규정이나 플랫폼 이용약관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조사 대상 2,624개 가운데 1,865개에 해당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반 사례는 분석 대상의 90%를 차지한 영양보충제에 집중됐다. 질병 치료나 체중 감량 효과를 내세워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가 주요 문제로 꼽혔다.
가장 흔한 위반 유형은 치료 효과를 주장하는 광고로, 1,186건이 확인됐다. 판매 게시물 22건은 제목에 감량 가능한 체중과 기간까지 명시했다. 피부 헤르페스 치료나 전립선암 예방 효과를 내세운 제품도 있었다.
협회는 타사 상표를 무단으로 활용한 제품도 538개로 집계했다. 오젬픽(Ozempic)과 마운자로(Mounjaro)의 이름을 일부 바꿔 영양보충제 이름으로 사용하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Anvisa) 규정상 영양보충제는 질병 치료나 완치 효과를 표방할 수 없다. 보고서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해 효과가 입증된 치료를 미루거나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젬픽과 마운자로는 각각 세마글루타이드와 티르제파타이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이다.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 시 약국이 처방전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협회는 올해 6월 15∼19일 수집한 판매 게시물 7,067건에서 분석 대상 제품을 선정했다. 게시물 문구와 공개된 이용자 평가만 분석했으며, 제품 구매나 실험실 검사는 하지 않았다. 위반 비율에는 위생 규정뿐 아니라 플랫폼 자체 약관 위반도 포함됐다.
조사 주체인 협회는 영양보충제와 건강 관련 제품 판매를 놓고 온라인 플랫폼과 경쟁하는 대형 약국 체인들을 대표한다.
메르카두 리브리는 외부 기관의 조사 방법론에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용약관을 위반한 판매 게시물은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입점 약국이 판매하는 의약품은 국가위생감시국이 요구하는 모든 인증과 허가를 갖춰야 한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판매 게시물 관리·심사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가위생감시국이 메르카두 리브리에 처방 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소명을 요구한 뒤 공개됐다. 앞서 회사가 처방 의약품 판매 계획을 발표하자 국가위생감시국은 지난달 28일 위생 규정 준수 여부를 설명하고, 서비스의 적법성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지난주에도 해당 판매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공문을 국가위생감시국에 보냈다.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조만간 추가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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