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복수국적 유지와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브라질에서 태어났거나 한국 출생 후 브라질로 귀화해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이는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선택 또는 국적회복을 신고하면서, 한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만 22세 이전 브라질 출생자 ▲만 65세 이상 브라질 귀화자(국적회복) ▲병역의무 이행 후 2년 이내인 자 ▲독립유공자 후손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
◇ 만 22세 이전 미신청자 및 병역 이행자 특례 만약 만 22세 이전에 복수국적(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국적 선택 의무가 발생한다. ▲여성(1988년 5월 5일 이후 출생자)은 대한민국과 브라질 국적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남성(1988년생 기준)은 2025년 12월 31일부로 병역의무가 종료됨에 따라, 병역의무가 끝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대한민국 군 복무(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를 이행한 경우, 전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복수국적(외국국적불행사서약) 신청 기회가 다시 부여되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다.
◇ 2026년 기준 주요 연령별 국적 업무 ▲2004년생(만 22세):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총영사관을 통해 서약을 신청해야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다. ▲2008년생 남성(만 18세): 병역의무 부과 전인 2026년 3월까지 국적이탈(한국 국적 포기)을 신청해야 한다. ▲만 65세 이상(1961년생 생일 경과자): 국적상실신고 및 재외동포(F-4) 비자 취득 후, 국내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통해 복수국적 신청이 가능하다.
◇ 출생신고: “본인 직접 신고 불가… 부모 사망 시 법원 절차 필요” 총영사관은 출생신고 절차에 대해 “출생자 스스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반드시 부모가 신고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 자녀가 국적 선택 기회를 잃을 수 있어 조기 신고가 필수적이다.
만약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신고 적격자가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총영사관에 최초 접수를 한 뒤 한국 가정법원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이 절차는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진행할 수 있다.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혼인 외 출생자를 생부나 생모가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 민법상 만 19세 미만인 2007년생 생일 전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이때 단순히 DNA 친자확인 검사 결과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한국 내 인지신고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이 밖에도 미국, 파라과이 등 제3국 출생 후 브라질로 귀화한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며 복수국적이 불허된다는 점, 브라질 국적 포기는 정부 사이트(Gov.br)를 통해 가능하나 아르헨티나 국적은 포기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안내됐다.
총영사관은 한국어 서식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을 위해 이메일(sglee16@mofa.go.kr) 사전 예약제를 통한 신청서 작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뷰] 브라질 경제 연착륙 중… “재정 건전성이 향후 최대 변수”](https://bomdianews.com.br/wp-content/uploads/2026/03/Gemini_Generated_Image_1nh6v11nh6v11nh6-360x180.png)






![[포토] 동포사회 최대 축제 15회 한국문화의날 (1)](https://bomdianews.com.br/wp-content/uploads/2022/08/한국문화의날IMG_7780-360x180.jpg)















![[인터뷰] 브라질 경제 연착륙 중… “재정 건전성이 향후 최대 변수”](https://bomdianews.com.br/wp-content/uploads/2026/03/Gemini_Generated_Image_1nh6v11nh6v11nh6-120x86.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