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브라질 유력 일간 폴랴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상파울루 법원 안드레 투지스쿠(André Tudisco) 판사는 우니레베르가 파라주(州) 기반의 아이스크림 업체 ‘플람보이양(Flamboyant)’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 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우니레베르는 2023년 소송을 제기하며 플람보이양이 자사의 대표 제품인 ‘꼬르네뚜(Cornetto)’, ‘에스키봉(Eski-Bon)’, ‘타블리뚜(Tablito)’, ‘프루따리(Fruttare)’ 등의 포장을 “노골적으로 복제했다”고 주장했다.
우니레베르 측은 “1940년대부터 브라질 시장에서 쌓아온 키봉의 명성과 권위에 편승하기 위한 의도”라며 “단순한 시각적 비교만으로도 지나친 유사성이 확인되며, 이는 주의 깊지 않은 소비자를 혼동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1996년 파라주 카스타냐우에서 설립된 플람보이양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플람보이양은 변론을 통해 “사용된 색상과 시각적 요소는 과일 맛이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시장의 통상적인 표준일 뿐 키봉만의 독점적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제품의 형태와 그래픽 배치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어 키봉의 고유한 제품 외관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문가 감정 결과를 인용해 우니레베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플람보이양)가 키봉 제품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체계적으로 복제했다”고 명시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모방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플람보이양은 문제가 된 포장 디자인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법원은 5만 헤알(한화 약 1천200만 원)의 위자료 지급과 함께, 추후 산정될 구체적인 물질적 피해액에 대한 배상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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