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서명한 인터넷 시민기본법 시행 관련 새 대통령령에 따른 디지털 금융사기 방지 조치다.
구글은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의 광고 승인 전 해당 기관의 자격을 확인한다.
광고주는 신원과 법적 실체, 브라질 중앙은행(BC) 등 감독기관의 영업 허가, 담당자의 집행 권한을 증명해야 한다. 절차 미완료나 허위·불일치 정보 확인 시 승인이 중단될 수 있다.
법무부는 허가받은 금융기관 정보를 담은 공식 등록부를 만들어 기관 사칭 사기를 차단할 계획이다.
대통령령은 플랫폼이 의심스러운 광고를 예방·삭제하지 않으면 사기성 광고에 책임을 지도록 했다. 국가데이터보호청(ANPD)에는 규정 제정·감독·조사 권한을 부여했다. 광고 판매 기업은 피해 배상에 필요한 작성자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새 규정은 테러, 아동·청소년 성 착취, 인신매매, 여성 대상 폭력 등 중대 범죄 콘텐츠의 유통 차단도 의무화했다. 유료 광고로 범죄 콘텐츠가 확산하는데도 차단 조치를 반복해 이행하지 않으면 플랫폼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른 콘텐츠는 신고·통지 뒤 삭제하도록 했다.
정부는 허위정보와 개인정보 오용, 알고리즘 불투명성, 불법 콘텐츠 방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와 기술업계, 정치권에서는 권한 집중과 법적 불확실성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플랫폼 책임은 사법부에서도 쟁점이 됐다. 연방대법원(STF)은 2025년 6월 사건 987호와 533호를 심리해 8대 3으로 인터넷 시민기본법 제19조 일부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법원의 삭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재하는 방식이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다.
기술기업·시민사회단체들은 유예기간과 플랫폼 의무·민사책임 범위를 문제 삼아 재심 성격의 신청을 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17일 제3자 게시물에 대한 플랫폼 책임의 최종 기준을 확정했다. 대형 기술기업의 의무를 확대하고 브라질 내 공식 대표자 지정을 요구했으며, 준비 기간은 60일이다.
![[신규오픈] NAKTO 전기오토바이 봉헤찌로점 개점…기념 할인 진행](https://bomdianews.com.br/wp-content/uploads/2026/07/20260717236-360x180.jpg)












![[포토] 동포사회 최대 축제 15회 한국문화의날 (1)](https://bomdianews.com.br/wp-content/uploads/2022/08/한국문화의날IMG_7780-360x180.jpg)















![[신규오픈] NAKTO 전기오토바이 봉헤찌로점 개점…기념 할인 진행](https://bomdianews.com.br/wp-content/uploads/2026/07/20260717236-120x8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