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브라질 포털 UOL에 따르면 스플릿 페이먼트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을 결제하면 금융 시스템이 해당 거래의 세금을 자동으로 분리해 과세 당국에 보내는 방식이다. 판매자 계좌에는 세금을 제외한 금액만 입금된다.
자동 분리 대상은 연방정부에 귀속되는 재화·서비스기여금(CBS)과 주·시 정부에 배분되는 재화·서비스세(IBS)다. Pix를 비롯해 신용·직불카드, 은행 납부용 청구서(boleto), 계좌이체 등 전자결제 수단에 적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1천 헤알짜리 상품의 세율을 28%로 가정하면 결제 과정에서 280헤알이 세금으로 분리되고 판매자는 나머지 720헤알을 받게 된다. 28%는 제도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 세율이다.
브라질 정부는 결제와 동시에 세금을 징수하면 사업자가 판매대금에 포함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탈세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 납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기업의 세액공제 처리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기업들은 현금 흐름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는 판매대금을 받은 뒤 세금을 납부하기까지 통상 30∼50일의 시차가 있다. 상당수 업체가 이 기간 세금 납부 예정 자금을 재고 매입과 직원 급여, 공공요금, 거래처 대금 지급 등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컨설팅업체 피어스 컨설팅(Peers Consulting)은 브라질 상위 10개 상장 소매업체를 기준으로 현재 약 120억 헤알 규모의 소비세 관련 자금이 이 같은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이들 업체가 납부한 전체 세금 약 300억 헤알의 40%에 해당한다. 스플릿 페이먼트가 시행되면 이 자금이 결제와 동시에 세금으로 분리되면서 기업이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진다.
부족한 운영자금을 은행 대출로 충당할 경우 기업의 이자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특히 수익성이 낮고 자금 조달 여력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전산 시스템 개편도 과제로 꼽힌다. 기업들은 청구·회계 시스템을 금융기관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등에 실시간으로 연동해야 한다. 자동화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일수록 시스템 구축과 유지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UOL은 스플릿 페이먼트가 2027년 1월부터 기업 간 거래를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2028년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CBS가 먼저 적용되며 IBS는 기존 상품유통서비스세(ICMS)와 서비스세(ISS)를 단계적으로 대체해 2033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결제 수단, 의무화 범위 등 세부 시행방안은 연방세무청과 IBS 관리위원회의 후속 규정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제도 시행에 앞서 현금 흐름과 운전자금 조달 계획, 회계·결제 시스템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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