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고용부(MTE)는 이날 오후 청사에서 열린 행사에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22일 연방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이번 규정은 연방정부와 상업·서비스업계 단체가 3년에 걸친 논의 끝에 마련했다. 공휴일 영업과 근로자의 대체휴무 등을 기업과 근로자 간 단체교섭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으로, 2021년 이전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다만 ‘필수 업종’으로 분류된 일부 업종은 단체교섭 없이도 공휴일에 영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근무시간과 휴무일은 브라질 노동법(CLT)을 따라야 한다.
단체협약 없이 공휴일 영업이 가능한 업종은 약국·조제약국, 주유소, 이발소·미용실, 호텔·식당·술집, 노천시장 등이다. 이 밖에 빵·과자 판매업, 꽃·화환 판매업, 액화석유가스(LPG) 소매업, 자전거 등 이동수단 대여업, 유료 오락·체육시설, 여행사와 차량·선박 대여업, 박람회·전시회 내 상업활동, 세탁업, 장례 서비스업 등도 포함됐다.
반면 슈퍼마켓은 예외 대상에서 빠졌다. 슈퍼마켓 업계는 과거에도 관련 법령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별도의 노사 합의 없이 공휴일 영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협상에 참여한 상파울루주 상품·서비스·관광상업연맹(FecomercioSP)의 이보 달아쿠아 회장은 이번 행정명령이 노사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휴일 영업과 근무를 편성하는 기준이 더 명확해졌다”며 단체교섭이 노사 간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보장됐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에서는 2017년 노동법 개정으로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이 법률 규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다. 연방대법원(STF)도 이 원칙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규정 변화를 매듭짓는 성격을 띤다. 2021년 11월 오닉스 로렌조니 당시 노동사회보장부 장관 시절 발표된 행정명령 제671호는 슈퍼마켓과 노천시장 등의 공휴일·일요일 근무를 제한 없이 허용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같은 해 폐지됐다. 이후 노동고용부는 2023년 행정명령 제3665호를 통해 공휴일 근무를 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로 제한했다.
기존 규정의 효력은 지난 6월 1일 종료돼 단체교섭 의무가 다시 적용됐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세부 명령이 없었다. 이번 행정명령이 그 공백을 메웠다.
새 규정은 2000년 제정된 법률 제10.101호에 근거해 상업 부문의 공휴일 근무는 단체협약 승인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업종에 예외를 두도록 했다. 앞으로 상시 허용 업종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려면 정부와 근로자·사용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사정 3자 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포토] 동포사회 최대 축제 15회 한국문화의날 (1)](https://bomdianews.com.br/wp-content/uploads/2022/08/한국문화의날IMG_7780-360x18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