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아침] 브라질 연방 국세청(Receita Federal)이 2025년 귀속 2026년 소득세(IR) 연말정산 신고를 오는 3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16일 현지 매체 G1 글로보가 보도했다. 납세자에게 주어진 신고 기간은 두 달 남짓이다.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최소 165.74헤알에서 납부 세액의 최대 2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주의할 점은 최근 발표된 ‘월 5,000헤알 이하 소득자 면제’ 및 ‘월 7,350헤알 이하 소득자 세금 감면’ 조치는 올해 신고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확대 면제 구간은 2027년 신고(2026년 귀속)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올해 개인 납세자는 연간 조정 신고 시 과세 대상 소득의 20%를 공제받는 ‘간편 공제(desconto simplificado, 최대 16,754.34헤알 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주요 소득세 신고 의무 대상자는 크게 소득, 투자 및 자산, 기타 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2025년 과세 대상 소득 합계가 35,584.00헤알을 초과했거나 비과세·면세·원천징수 대상 소득 합계가 20만 헤알을 넘은 경우, 그리고 농업 활동 총수입이 177,920.00헤알을 초과한 납세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주식·상품·선물 거래액이 4만 헤알을 넘거나 과세 대상 순이익이 발생한 사람, 2025년 말 기준 80만 헤알 초과 자산을 보유한 사람도 신고 의무를 지닌다. 이 밖에도 연중 브라질 거주자 자격을 취득해 유지했거나 해외 자산 및 신탁을 보유한 사람 역시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2026년도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gov.br’ 골드·실버 등급 인증을 거쳐 모바일 앱 ‘내 소득세(Meu Imposto de Renda)’로 제출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최소 50헤알 이상씩 최대 8개월 연속 분할 납부나 자동 이체가 가능하다. 단, 총 세액이 100헤알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소득 증명서, 의료·교육비 지출 증빙, 자산 매매 영수증 등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 일찍 신고할수록 초기 차수에 배정되어 환급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브라질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경제활동인구의 약 41%에 해당하는 4,564만 명이 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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