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브라질 유력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에 따르면,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Anvisa)은 이날 회의를 열고 대마 성분 치료제 사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일반 제약사 제품뿐만 아니라 조제 약국에서도 칸나비디올(CBD) 성분의 천연 의약품(fitofármaco) 판매가 가능해졌다.
투여 방식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경구 및 흡입용 의약품만 등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구강, 설하(혀 밑), 피부에 적용하는 형태의 제품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은 이날 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대마 식물 및 추출물의 수입도 승인했다.
특히 중증 질환 환자들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안비자는 기존에 완화 치료(호스피스) 단계나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0.2% 초과 제품의 사용을, 앞으로는 ‘심각한 중증 질환’ 환자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안비자 측 분석에 따르면 이번 규정 변경으로 만성 신경병성 통증 등을 앓는 환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브라질에는 33종의 칸나비디올 제품과 16종의 대마 추출물이 판매 허가를 받은 상태다. 이번 조치는 주로 브라질 내 정식 등록된 제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환자들은 안비자의 평가를 거치지 않은 약물을 해외에서 직접 들여오는 ‘예외적 수입’ 방식이나 사법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경작 등에 의존해왔다.
한편 안비자는 이날 의약품 생산 및 연구 목적의 대마 국내 재배 허용 여부도 표결할 예정이다. 환자 단체 등 소규모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재배 시험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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