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아침] 브라질의 대대적인 소비세제 개편안이 구체화되면서 현지 진출 기업들의 기존 세액공제액 처리와 현금흐름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현지 경제 컨설팅 회사 Tendências Consultoria에 따르면 헌법 개정안 제132/2023호를 시작으로 보완법 제214/2025호, 현재 의회 심의 중인 보완법률안 제108/2024호 등으로 구체화되는 이번 세제개혁은 기존 세금 통폐합과 신규 세금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어 기업들의 전환기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혁의 핵심은 현행 주요 소비세인 PIS(사회통합기여금)·COFINS(사회보장세)가 2026년 말 폐지되고 CBS(상품서비스기여금)로 통합되며, 주세인 ICMS(상품유통서비스세)와 시세인 ISS(서비스세)는 IBS(상품서비스세)로 단계적 전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보유한 기존 미사용 세액공제액의 처리방안이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2026년 12월 PIS·COFINS가 폐지되면 잔여 세액공제액은 신설 CBS 또는 특정 조건 하에 다른 연방세와 상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완법 제214/2025호에 따르면 공제액의 실제 사용은 분할 적용되거나 특정 제한이 따를 수 있어 기업이 즉각적인 재정적 혜택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CBS 전환일 이후 발생하는 상품 반품이나 단일단계 과세, 대리납부 제도(Substituição Tributária) 적용을 받는 재고 등은 공제액 사용이 제한되거나 환급이 금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정자산 관련 PIS·COFINS 세액공제액 역시 기존처럼 매월 분할 공제 방식이 유지되며 조기 공제는 불가능하고, 자산 매각 시 잔여 공제액이 소멸될 수 있다는 점도 기업 부담으로 작용한다.
ICMS의 경우 현재 심의 중인 보완법률안 제108/2024호에 따르면 2032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세액공제액은 과세당국의 승인을 거쳐 기존 ICMS 미납액과 상계할 수 있다.
승인된 공제액을 제3자에게 양도해 ICMS나 신설 IBS 미납액을 납부하는 방안도 포함됐으나, 통상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격(deságio)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크고 묵시적 승인의 경우 2038년 1월 이후에야 양도가 가능하다는 등 제한 조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상계나 양도가 불가능한 잔액은 최대 240개월(20년)에 걸쳐 현금으로 분할 환급될 예정이어서 즉각적인 유동성 확보가 중요한 기업들로서는 자금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ICMS-ST(대리납부된 ICMS) 관련 재고 세액공제액은 2032년 말 기준으로 12개월간 IBS와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개혁에 발맞춰 기업들이 새로운 조세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기존 세액공제액을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세액공제액의 승인 기한, 분할 조건, 사용 제한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공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현금흐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현지 세무법인 관계자는 “브라질 정부가 IPCA(확대소비자물가지수)나 셀릭(기준금리)에 따른 가치 보정을 통해 세액공제액의 실질 가치를 일부 보전한다는 계획이지만, 장기간에 걸친 환급 및 사용 제한은 기업의 실질적인 재정 회복 시점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운전자본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