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아침] 주상파울루총영사관(총영사 황인상)은 26일 최근 브라질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브라질 출생자)이 대한민국 여권 취득 직후 브라질 국적을 회복하였고, 아울러 우리 여권을 무단 사용한 사실을 브라질 관보를 통해 발견하였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브라질 관보는 연방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 가능하며, 당관은 지속 점검 중이다. 브라질 국적은 포기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국적의 경우 우리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외국 국적 회복과 동시에) 자동 상실된다. 또한 여권법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에 따라 한국 국적이 상실된 때에 기존에 발급받은 우리 여권은 무효화되며,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한국 여권으로 한국을 출입국할 경우, 우리 여권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 외국국적 포기 : 소지하고 있는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절차. 단, 외국국적을 포기한 자가 그 외국국적을 다시 회복하고 한국여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적발될 경우 여권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벌
*국가별 국적포기 신청 가능 유무
– 브라질 : 자진하여 국적포기 가능 (미성년자는 불가)
– 아르헨티나 : 출생자 및 귀화자 모두 자진하여 국적포기 불가
– 파라과이 : 자진하여 국적포기 가능
*관련법령
–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 여권법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 ①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여권의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 여권법 제16조(여권의 부정한 발급・행사의 금지) : 제1호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한 행위
– 여권법 제24조(벌칙) : 제16조 제1호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제7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
–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총영사관에서는 “최근 여권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니 한인 동포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총영사관에서는 ▲브라질 국적 취득 후 유효하지 않은 영주권을 제시하여 한국 여권을 갱신하고 제3국으로 출입국▲브라질 국적 취득 후 약 19년 간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했으나 본인의 혼인신고 및 자녀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업무 처리 중 외국국적자임을 확인▲복수국적 신청 시 부모의 유효한 한국 여권을 제시해야 하나, 모친의 귀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연락두절 상태라 여권을 제시할 수 없다고 진술했고 이에 모친의 국내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여 거짓임을 판명 등에 관련사례를 전하면서, 위와 관련된 국적 상담은 총영사관 국적 담당자(sglee16@mofa.go.kr 또는 11-3141-1278)에게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