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아침] 새롭게 변경된 브라질 교통법이 오늘부터 브라질 전역에서 시행이 된다.
12일 브라질뉴스포털 UOL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자이르 보우소나로 대통령이 공약과 함께 제출한 교통법으로 일부 문제를 제기한 처벌을 완화 하였지만 여러형태에서 입법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다고 전하였다.
또한, 대통령은 이번 법안을 승인 한 후 “정부의 의도는 운전자들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전하였다.
힌편, 오늘부터 발효되는 브라질 새 교통법(Lei 3.267/2019)에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을 일으킨 운전자는 대체 벌금이나 노역이 사라짐
2. 벌점이 현20점 총점에서 조건부로 40점까지 증가
– 직업운전자는 조건부 없이 40점
3. 50세까진 면허갱신을 유효기간 10년짜리로 발급 – 현5년
4. 유아/아동용 좌석 미사용시 벌금
5. 경증 벌금들은 벌금지불없이 경고로 대체가능
6. 낮시간 차 외등을 안켜도 벌금없음
7. 리콜 대상 차주가 리콜을 받지 않았을경우 자동차 운행증 갱신불가
8.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 바이져를 올려놓고 운전할때 벌금 증가
9. 차주가 벌금 대상자를 지명할수 있는 기한 증가 (현15일>>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