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아침] 3월 23일 법원 판사(Gustavo Henrique B.M)는 36대 브라질 한인회 홍창표 회장에게 90일간 한인회 회장으로써의 권한 대행을 허가 했다. 이번 판사 허가는 한인회 등록에 엄청난 성과이며 임샬롬 부회장의 도움이 컸던 것으로 밝혀졌다.
브라질 한인회는 전임회장들의 임기 동안 미등록으로 인해 현재 법적 효력이 상실 됐다. 그로 인해 한인회는 정부 혹은 기업 및 타 단체로부터의 협약 및 기부 관련 등을 주고 받지 못하며, 자체 행사를 위한 시정부의 허가도 얻을 수 없었다. 또한 은행 구좌를 열수 없으며 부동산 관련에서도 영향이 미치는 등 단체로서의 제 구실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이유로 모든 회장단들은 등록을 시키려 많은 애를 썼지만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진 가운데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을 맞았다. 또한 정관의 복잡한 제제 내용으로 각 회장단에서는 개정을 하려고 많은 시도를 한바 있다.
홍창표 회장은 권명호 고문(변호사)과 임샬롬 부회장(변호사)이 함께 법적 검토를 통해 3월, 판사에게 요청서를 제출했으며 2주만인 23일, 허가 한다는 판결을 받아 냈다.
보통 절차로는 판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기소에 조사를 요청하며 시작되는데 본통 15일이 걸린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판사의 요청에 하루만에 조사 내용을 전달해 주었으며 이에 대한 변론으로 검사측의 반박이 이어지는데 이번 검사측에서도 내용을 파악하고 변론할 내용이 없으니 진행하라고 답변을 통해 시일을 줄였다.
보통 이런 요청서의 경우 허가를 얻어내는 결과가 70% 대 30%로 안되는 확률이 많다고 전한바 있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허가를 얻어내 홍넬손 회장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기뻐 했다.
법적 권한 대행 기간은 90일이며 등기소에서 홍회장이 서류에 싸인하는 날로 시작한다고 전했다.
홍창표 회장은 90일간 동안 우선적으로 해야 할 서류들을 진행할 것이며 이번 권한으로 직원들을 내보내는데 혹시 모를 소송을 막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진행되는 사항들을 공지 할 예정이며 현재 코로나로 인한 이동제한 기간을 피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위해 싸인을 보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