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아침] 브라질 국립 보건 감시국(Anvisa)은 25일 화학물질 페놀을 포함한 제품의 판매와 일반 건강 또는 미용 시술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고 브라질 현지 매체 G1이 보도 했다. 이 결의안은 화요일에 연방 관보(DOU)에 게재되었으며, 즉시 시행되었다.
국립 보건 감시국는 성명에서 “다양한 침습적 시술에 사용되어 온” 페놀의 잠재적 피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금지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이러한 절차에 사용하기 위한 페놀 제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연구가 기관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브라질 인구의 건강과 신체적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달 초 상파울루에서는 27세 사업가 헨리크 실바 차가스가 페놀 필링을 받은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시술은 소셜 미디어에서 나탈리아 베커로 알려진 미용사이자 인플루언서인 나탈리아 파비아나 데 프레이타스 안토니오가 수행했으며, 그녀는 2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나탈리아는 온라인 강좌를 통해 시술을 배웠다고 주장했으나, 의사들은 그녀의 주장이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나탈리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상파울루 보건감시국은 그녀의 스튜디오를 폐쇄하고 벌금을 부과했니다.
페놀 필링은 산성 물질인 페놀을 사용하여 피부의 화상과 박리를 유도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기술이다. 침습적인 시술로 간주되지만, 깊은 주름과 심한 얼굴 노화, 심한 여드름 치료에 사용된다.
이 사건 이후 국립 보건 감시국는 페놀 기반 제품의 판매와 사용뿐만 아니라 해당 품목의 수입, 제조, 취급, 광고도 금지했다. 국립 보건 감시국는 “이번 예방 조치는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며 브라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국립 보건 감시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질 성형외과 학회(SBCP) 회원인 외과의사 루이스 파울로 바르보사는 페놀 필링이 “상파울루의 경우처럼 비전문가가 수술 센터 밖에서 시술하는 것은 범죄라고 말했다. 페놀은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 심박수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심정지 및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이유로 페놀 필링은 반드시 병원에서 전문의가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