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아침] 한인투데이(대표 인선호)를 상대로 악의적인 보도 및 비방을 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민사재판에 제소된 탑뉴스(피고) 장다비 대표에게 법원이 이를 인정해 한인투데이에게 배상액 일부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상파울루 민사재판부는 지난 19일 판결문을 통해 원고 한인투데이 인선호 대표가 피고 탑뉴스 장다비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보도 내용에 따른 명예훼손 부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소송비용과 함께 1만 헤알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에 피고 측에서 상당한 부분에서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의 정상적인 언론보도 활동을 고의로 왜곡하고 훼손하는 행위로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한인투데이에서 문제를 제기한 모든 부분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관련 보도 내용 삭제 요청에 대해선 문제 제기 기한이 보도일로부터 90일 내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관계로 본 소송과 별도로 진행할 것을 명했다.
이에 따라 장다비 대표는 한인투데이에게 소송비는 별도로 1만헤알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