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부는 이번 조치로 줄어드는 주 정부의 세수 절반을 연방 정부가 보전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 조치가 오는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시행될 경우,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각각 30억 헤알의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제안은 최근 일부 주유소에서 발생한 경유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료 수입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 경유 수입을 독려하고, 이를 통해 국내 시장에 연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다리우 두리강 재무부 수석차관은 18일 오전 열린 화상 회의에서 각 주 재무장관들에게 이 같은 방안을 전달했다. 주 정부 측이 세부 데이터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최종 비용 규모는 변동될 수 있다.

두리강 차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ICMS 인하는 각 주 정부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국가와 가계, 트럭 운전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국영기업 페트로브라스(Petrobras)의 경영을 존중하면서도, 국가 재정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개입을 최소화하려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브라질의 경유 ICMS 세율은 리터당 1.17헤알로 국내산과 수입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안이 통과되면 주 정부는 수입산 경유 세율을 0으로 낮추고, 절반에 해당하는 0.585헤알을 연방 정부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게 된다. 참고로 브라질 내 경유 소비량의 27%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주 정부 측은 실효성과 부작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ICMS는 ‘제품’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수입업자와 국내 생산업자를 차별 과세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유통업체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국내산 경유를 수입산으로 허위 신고하는 편법이 나타날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두리강 차관은 “전임 정부처럼 주 정부의 핵심 수입원인 연료 공급망 전체의 ICMS 철폐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며, 오직 수입 경유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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